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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우회전이 가능한지 아닌지,
정말 궁금하시죠?
정답만 말씀드리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 우회전 도중
직진 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거나,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 하자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때
상황은 2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가 있을경우와, 없을경우입니다.

1.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때, 보행자가 있을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선을 넘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일단 우회전을 하기전에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를 하는게 맞습니다.

2.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때, 보행자가 없는경우

건너도 됩니다.

하지만 직진하는 차든, 보행자든
사고가나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를하고,
100% 안전이 확보된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우회전하는 차량이 어떤 경우든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정지선에선 정지를하는게 맞고,
100% 안전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서야
서행하며 통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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